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소185508 판결 진료비 반환소송
【원고】 김○○
소송대리인 신○○
【피고】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조수환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9.부터 2016. 4. 15.까지 이빨치료를 받았고 2015. 8. 4. 하악 틀니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아픈 부분이 있자 2015. 9. 14. 피 고에게 불편을 호소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 후에도 그 불편이 해소되자 아니하자 2016. 4. 28.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현재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의 제작의무에 있다.
2. 피고의 이빨치료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빨치료는 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 했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빨치료를 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의 틀니제작의무에 대한 판단
가.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원고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피고가 건강상태나 잇몸상태를 파악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치료비반환범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제작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틀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용의 1/3 정도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비용은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사 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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