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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소865646 손해배상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박○○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대표자 이사장 김B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설현섭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8,450원과 이에 대한 2013.11.7.부터 2014.1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84,420원과 이에 대한 2012.7.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의료과실에 관하여

감정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12.23. 1차수술을 한 후에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고, 2012.6.15. 2차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전에 비하여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아니한 것이 수술을 시행한 소외 김CC의 의료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감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의 콧등 휘어짐이 교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1) 코 상방 코뼈 부분의 절골 및 위치 이동, 2) 비중격성형술의 정도 부족, 3) 코끝 성형술을 부족하게 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함 등을 들고 있으나, 먼저 위 1)의 원인으로 콧등 교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소외 김CC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면 1차 수술시에 콧등에 있는 뼈와 연골을 깎아내고, 비중격의 연골을 바로 잡으면서 그 뒤에 있는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2차 수술시에도 코의 비중격만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비중격의 편위가 워낙 심하여 뼈를 다시 쳐서 바로 잡는 수술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콧등이 튀어나오고 코 자체가 휘어져 있었으며, 콧구멍도 비대칭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80%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2), 3)의 원인으로 콧등 교정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중격성형술이나 코끝 성형술의 정도는 전문의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였다면 수술결과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차트에 콧등이 많이 휘어진 이유를 “최근 벽에 부딪쳐서 코뼈가 부러지고 비중격이 휘어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병원에서 위 사실을 사후에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1차 수술 후에 2-3mm 정도 휘어져 있던 콧등이 2차 수술 직전에 5mm 정도로 더 휘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의료과실의 여부를 판단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감정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와 진료차트(갑제1호증)에 의하면, 전공의가 원고에게 수술의 실패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설명을 수술을 한 의사인 소외 김CC가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콧등 성형수술을 하게 된 것은 콧등이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피고 병원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원고의 체질이나 신체적인 특성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6,688,45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심창섭


작성일   2020-03-16 오전 11:46:47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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