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단5022980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 론 종 결】 2014. 11. 25.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74,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휘트니스클럽’에서, 위클럽의 트레이너인 C의 지도를 받으며 벤치에 누워 양쪽 손에 든 덤벨을 반복하여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치고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에 서 있던 C에게 왼손에 든 덤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덤벨이 완전히 전달되기 이전에 덤벨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얼굴 부위로 덤벨이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11) 및 좌측 중절치(#21)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휘트니스클럽의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개인 트레이닝(PT)에 의하여 시행되는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운동에는 그 운동을 마친 시행자가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주는 동작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시행자가 덤벨이 트레이너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된 것으로 오인하고 덤벨을 놓아버리거나 운동 직후 팔에 힘이 빠진 시행자가 덤벨을 놓치는 등 덤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운동 시행자의 신체 부위로 덤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C로서는 덤벨을 잡은 원고의 손이 가슴 옆에 위치하도록 팔을 굽히게 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거나 적어도 원고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의 옆 또는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원고의 신체 부위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휘트니스클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C에게 덤벨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덤벨을 놓아버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저작능력 상실 등 노동능력상실률 0.304%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사고 이후로 상악 우측 중절치발거 후 임플란트 식립, 상악 좌측 중절치 신경치료 후 도재전장관(보철) 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3,103,110원

다. 향후치료비

(1) 원고는 1976. 2. 1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10개월 여자로서 기대여명이 48.91년으로 추정되고, 위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의 수명은 평균 10년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각 4회의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비용은 임플란트가 회당 150만원(감정의는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철과의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임플란트 교체비용을 회당100만원으로 감정하였으나 원고가 서울S플러스치과에서 실제로 시술받은 임플란트 비용,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회당 교체비용을 1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도재전장관이 회당 60만원이다(원고는 상악 좌측 중절치에 대하여도 향후 발거와 임플란트 시술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치아에 대하여는 치근흡수가 관찰되지 않고 동요도가 경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 교체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1차 교체 : 210만원(= 150만원 + 60만원)/(1+0.05×120개월/12) =140만원
- 2차 교체 : 210만원/(1+0.05×240개월/12) = 105만원
- 3차 교체 : 210만원/(1+0.05×120개월/12) = 84만원
- 4차 교체 : 210만원/(1+0.05×120개월/12) = 70만원


라. 과실상계

(1) 원고의 책임비율 : 4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산
[3,103,110원(기왕치료비) + 399만원(향후치료비)] × 60%(피고의 책임비율) = 4,255,860원(원 미만은 버린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4, 6, 7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55,8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 다음날인 2012.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작성일   2020-03-16 오전 11:59:41 조회   1148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13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93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33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795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58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0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73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37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69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3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0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16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88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1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4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8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2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7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8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