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1098 판결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연합회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가소29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일부패소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주식회사 파주지점과 사이에 경기○○○○○○○호 봉고Ⅲ냉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6.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는 F이 운전하던 □□□□□□□호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C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G가 운전하던 △△△△△△△호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는 H이 운전하던 ◇◇◇◇◇◇◇호 승용차량(이하 ‘D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2016. 10. 16. 13:50경 ○○시 ○○읍 편도 1차로에서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원고차량의 순서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D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차량도 정차하였다.
2)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은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고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에 정차한 D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
3) C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은 C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C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에 있는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제2차사고’라 하고, 제1차사고와 제2차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손해배상금으로 2016. 11. 30.부터 2017. 3. 6.까지 합계 937,660원을, 대물손해배상금으로 2016. 12. 2.부터 2017. 3. 8.까지 합계 2,508,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비로 2016. 11. 9.부터 2016. 12. 6.까지 합계 1,534,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각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4,980,950원(= 937,660원 + 2,508,700원 + 1,534,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한 D차량을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제1차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제2차사고는 제1차사고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사고에 관해서도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되는데(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갑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차량 운전자는 앞서 선행하던 D차량에게 자신이 앞서가겠다는 표시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D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였다. 뒤따르던 피고차량은 급정거를 하였으나 그 뒤의 C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1차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던 D차량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에서 서행하던 D차량에게 추월을 목적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놀란 D차량 운전자가 급정거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1차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2) 제2차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제1차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C 차량의 정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제2차사고의 발생 역시 제1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함에 있어 D차량, 피고차량, C차량, 원고차량 각 운전자들의 과실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
3)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피고의 부담부분을 20%로 평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가소6722493 판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4,980,95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를 공동으로 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996,190원(= 4,980,9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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