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817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정AA, 2. 성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범
【피고, 피항소인】 □□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1009499 판결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AA에게 8,870,890원, 원고 성BB에게 5,394,6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획여행( 『이태리 완전일주와 융프라우』 서유럽 4개국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을 여행하던 중, 피고의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CC의 안내에 따라 2017. 9. 12. 22:20경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 SACLAY HOTE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다시 가는 바람에 인솔자 이CC, 앞서 간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이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이 나타나 원고들의 가방을 탈취하여 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여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호텔은 시내와는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호텔 출입문과 담이 낮아 외부인들의 침입이 매우 용이한 구조인 점, ② 당시 원고들을 태운 버스는 원래 하차해야 할 후문이 아닌 로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문 밖 부근에서 하차를 하게 한 점, ③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22시를 넘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캄캄하였던 점, ④ 당시 원고들이 하차한 지점에서 이 사건 호텔 로비까지의 거리는 거의 200미터에 가까웠던 점, ⑤ 원고들은 다른 여행객들이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다가 생수를 사러 버스로 가면서 인솔자 이CC에게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 내부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정AA에게 8,870,890원(= 치료비 175,530원 + 빼앗긴 물품비 5,695,36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성BB에게 5,394,679원(= 치료비 339,739원 + 빼앗긴 물품비 2,054,940원 +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안전배려위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초사실,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호텔은 담으로 둘러져 있고,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 줄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의 호텔 구역 안에서의 제3자에 의한 강도 범죄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솔자 이CC은 수차례 일행들(원고들 외 17명)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 등이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점,
③ 인솔자 이CC이 당시 생수를 구입하러 다시 버스에 탄 원고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로비로 이동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이동을 시작한 다른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④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하여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들을 인솔하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고, 패키지 관광여행을 신청한 사람도 이 점을 잘 알고 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여행객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들은 스스로 잘 간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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