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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위로금 지급책임유무

『 [인용] 피보험자의 장애상태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장애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 중복 판정 및 등록이 불가하고, 본건 약관은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언어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1.안건명 :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위로금 지급책임유무 (2016-25)


2.당사 자

신청인:A
피신청인:B보험㈜


3.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하라.


4.신청취지

주문과같음


5.이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일 : 2008.12.30.
- 보험상품명 : 무배당 @@ 어린이CI보험
- 계약자 : A
- 피보험자 : C(09년생, 만7세)
- 관련 보장내역 : 3대 장애위로금 10,00,00원 (시각, 청각, 언어)

□그 동안의 과정

○ 2015. 2. 3. : 피보험자,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기 자폐증*(F84.0)으로 진단
* 언어발달의 심각한 지연으로 인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 2015.5.29. : 피보험자,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애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진행 후 심리검사보고서*발급
* 아동의 전체 지능지수는 46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해당되고, 모든 소검사 수행이 원점수 0점에 해당되어 전반적인 인지 발달이 크게 지연되어 있음. 의사소통능력은 1세 5개월 수준으로 늘 보는물건의 이름(예:물)을 대며 달라고 하고, “주세요”정도의 말을 할 수있으나, 문장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지체

○ 2015.6.25. : 피보험자, 자폐성 장애1급등록

○ 2016.5.23. : 신청인, 보험금(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 2016.5.26. : 피신청인, 보험금지급거절

○ 2016. 6.7.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언어장애 위로금10,000,000원


나.당사자 주장

(1)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자폐성장애(1급)는 당해 보험약관상 장애위로금 지급 대상인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 장애임에도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애위로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자폐성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 별도로 장애 등록을 할 수없음

(2)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언어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언어 장애인이 된 경우에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설사 피보험자 에게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언어장애인으로 볼 수 없음


다.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언어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라할 것임

(1)관련 규정
□무배당 @@ 어린이CI보험 3대 장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이하 “3대 장애”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17] “장애인의 기준” 참조)이 된 경우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3대장애 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인한 3대장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별표 17】
장애인의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3.언어자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4. (생 략)
5.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생 략)
7.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 하여고시할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4. (생 략)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생 략)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1.~2. (생 략)
3.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생략)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따라 판정한다.
4.중복장애의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주된장애(장애등급이가장높은장애)와 차상위장애를 합산할 수있다.
나.(생 략)
다.중복장애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2)(생략)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 나는언어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판정관련 지침
[장애등록심사지침및질의회신집, 장애심사기획부-1570(2012.09.07)]
언어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즉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기능의 저하는 별개의 장애로 판단하지 않도록 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언어장애가지능 또는 자폐증으로 인한 경우라도 언어장애로 판정할 수있음

(2)쟁점에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상 언어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할때인정하기어려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언어장애인을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보험약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에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어장애인으로의 등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언어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피보험자를자폐성장애인으로등록하기위해서울??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D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2015.2.3)와 심리검사 보고서(2015.9.29.)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소아기 자폐증(F84.0)으로 ‘언어발달 의 심각한 지연으로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과 ‘피보험자의 의사소통은 1세 5개월 수준(검사 당시 6세)으로 늘 보는 물건의 이름(예:물)을 대며 달라고 하고, “주세요”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으나, 문장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어있다’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의료자문결과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1급으로 등록된 피보험자는 ‘의학적으로 언어장애로 판정이 가능하고 또한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등록도 가능한 장애상태’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동 소견들을 종합할 때, 이건 피보험자의 장애상태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장애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정도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 공단의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판정 관련 지침’ (장애심사기획부-1570(2012.09.07.)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으며, 자폐성장애를 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언어장애가 자폐증으로 인한 경우라도 언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폐성장애에 언어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적으로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 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 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의 등록이 아닌 하위장애인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점


라.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주문과같이 결정함


작성일   2019-04-29 오전 11:38:15 조회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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