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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어머니가 전동차에 부딪치셨는데요. 손목골절수술 머리등꿰매고 현재 입원중이세요.
1)진통제 끊으면 계속 머리가 먹먹하고 아파서 ct상 이상없다하였으나 의사쌤에게 현재상태를 말하고 뇌mri를 찍었는데 이걸 상대보험사가 문제삼지는 않겟죠? 2)전동차보급시 시에서 자체적으로든 전동차보험이 있어서 상대보험사에게 연락을해서 치료비가 많이나와서 부담되니 중간정산 좀 해달라하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ㅜ 상대보험사 문자답변입니다. 또 안되는게 은근 많네요.후유장해까지 남을수 있어서 치료기간이 최소 6개월 1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자내용처럼 전동차는 중간청구가 안되나요? 오랫동안 치료비부담이 되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이 보험은 고객님께서 치료를 완료하신 후, 저에게 청구 해주시면 보상안내를 드리는 보험입니다. 치료 완료 후 아래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전화 드려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 실비 보험 있으시다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1. 진단서 2. 초진기록지 3. 병원 진료비 영수증 4. 진료비 상세내역서 5. 약제비 영수증 * 한방 한약 및 추나치료등 비급여 제외 * 양방 도수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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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3 오후 10:30:54 | 조회 | 294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mri 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검사 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직불치료비는 치료영수증으로 청구하므로 사건종결전에 가지급금(가불금)으로 처리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종결시 과실상계등으로 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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