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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0-100)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보험
- 계약일자 : 2003. 3.12.
- 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갑
- 사고일자 : 2009. 6. 6.
- 장해진단 : 2010. 2. 2.

□ 그간의 과정

○ 2003. 3.12. : 보험계약 체결
○ 2009. 6. 6.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 추돌사고 발생
○ 2009. 6. 6. ~ 6.24. : 경추 4-5, 5-6 추체간 수술 시행
○ 2009.12.18. :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 중앙대 용산병원)
○ 2010. 2. 2. : 피신청인,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장해4급) 지급
○ 2010. 3.29. : 신청인, 1차 분쟁조정 신청
○ 2010. 6.11. : 기각 회신(처리근거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등)
○ 2010. 8.11. : 신청인, 2차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3,000,000원(기 지급한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 제외)

○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 : 6,000,000원(3,000,000원 기 지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하였던 마운틴코스터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으로 분류되고

○ 설령 마운틴코스터가 레저기구라 하여도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취지(제트스키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동일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 하였던 마운틴코스터는 당해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노레일의 작동구조와는 그 성격이 다른데, 제동장치 외에 특별한 동력장치가 없고, 이동방향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쌍방향 동작이 불가능 하는 등 교통기관으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한 것임


(3) 신청인의 사고발생 경위

□ 2009.12.18.자 작성된 사고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사고는 2009.6.6. 강원도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선행 하던 마운틴코스터 후미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①주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①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②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③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위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 이 건 신청인이 탑승한 마운틴코스터가 당해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형 중 ①항과 관련해서는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모노레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노레일(monorail)”은 기차나 전동차와 같이 높은 지주(支柱) 위에 콘크리트제 빔을 설치하고 이것을 주행로로 하여 복렬(複列)의 고무타이어 바퀴를 장비한 차량을 과좌식(跨座式, 차량을 선로에 걸터앉혀 주행), 또는 현수식(懸垂式, 선로에 매달아 주행)의 형태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 마운틴코스터는 자체 동력 없이 단지 제동장치만 있는 상태로 이용자가 마운틴코스터를 타기 위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속리프트를 타야만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간 후 1,400미터 길이의 레일 위를 시속 40km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썰매(coaster)의 일종인 점,

또한 그 기능에 부수적이나마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단지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교통기관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를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신청인은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트스키”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조정번호 제2010-38호, 2010.4.27.)을 함에 있어 “보험약관에 레저용 기구를 교통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레저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에서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결정 취지를 근거로 마운틴코스터도 교통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트스키는 자체 동력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시속 80~90km로 질주하고 수심이 30cm이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터사이클인 점, 그 사전적 의미도 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작은 배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 용도도 인명구조나 물품 운반, 사람 이동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교통기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기관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 건 마운틴코스터는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위로 올라갈 수 없으며, 이동을 위한 방법도 자체 조작을 통하여 앞으로 가거나 뒤로 후진하는 등의 장치는 없고, 단지 정상에서 일단 코스터(coaster, 썰매)에 앉기만 하면 무조건 아래로 질주하여 내려가는 놀이기구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앞선 조정결정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 또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기구별로 구조도 다르므로 레저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서 교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해당 기구의 특징, 용도, 본래의 제작 취지, 자체 동력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3)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에 대하여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피신청인의 처리를 부당하다 할 수 는 없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작성일   2018-09-20 오전 10:12:28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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