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32)
2. 당사 자
신청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작업 중 상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
- 계약일 : 2015.11.3.
- 보험상품명 : @@ 농업인 안전보험
- 계약자 : A
- 피보험자 : C
- 관련보장내역 :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금 일반상해: 8천만원
□ 그 동안의 과정
○ 2016.02.25. : 피보험자, 오전에 피보험자 주거지에서 100m 떨어진 밭에서 농사(콩재배 등을 위한 비닐작업)를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D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시 15분 경 D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하는 사고발생
○ 2016.08.29. : 피보험자, E병원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판정
○ 2016.09.12. : 신청인, 후유장해보험금청구
○ 2016.10.07. : 피신청인, 일반 상해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금(4,200,000원) 지급
○ 2016.10.11. : 피신청인, 농작업 중 상해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금면책안내
○ 2016.10.12.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16,800,000원*(농작업 중 상해80%미만 후유장해 보험금)
*80,000,000원(해당담보금액) x 지급율 30%(척추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x 사고관여도 70%(주치의소견)
나. 당사자주장
(1)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농기구(삽)가 실려 있는 경운기를 운전하여 밭에 들러 농사일을 한 후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농작업 중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피신청인 주장
□이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농작업장(밭)과 주거(집)와의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경운기에 실린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므로 농작업 중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판단
◆본건의 쟁점은 삽을 적재한 경운기를 운전하여 농작업장에 들러 작업 후 농작업장이 아닌 곳을 경유하여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농작업 중 상해로볼 수 있는지 여부라할 것임
(1)관련 규정
□@@농업인안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농작업 중 상해 사망보험금(보험 가입금액전액)
2.보험기간 중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농작업 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전액)
3.보험기간 중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농작업 중 상해 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농작업 중이라 함은 <별표2>에서 정한 농작업의 범위를 말합니다.
<별표2> 농작업의 범위
1. 농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벼, 보리, 잡곡, 두류, 감자류, 야채, 과수, 원예작물, 공예작물, 비료작물, 화훼약용작물, 채종용작물, 뽕나무, 관상용수목, 균류를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밑 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부화에 따르는 작업
라. 누에의 사육 또는 잠종제조에 따르는 작업
마. 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 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축, 증`개축 등의 작업
2. ~ 3. (생략)
4.제1호의 "따르는 작업"에는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농기계 편승 포함)
나.주거와농작업장과출하처간의농산물직접운반작업
다.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주거와 농작업장간의 농용자재 직접 운반작업
마. 피보험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본인이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일 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5.제4호 각목 중 "농기계", "직접 운반작업", "농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에 의한다.
가. "농기계"라 함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정부에 의해 농업기계화사업기종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나. 제4호 나.목 및 라.목 중 "직접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중의 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후의이동은 제외한다.
다. 이륜차, 자전거, 4륜구동 오토바이 등, 위 나.호에서 정한 4가지 운반구 이외의 동력 또는 무동력 운반구에 의해 운반하는 것은 위 제4호에서 정한 따르는 작업에서 제외한다.
라. 제4호 라.목 중 "농용자재"라 함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피이필름`할죽농업용파이프를 말한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보험자는 밭농사를 마치고 삽을 적재한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당해 보험약관 <별표 2> 농작업의 범위에서는 농작업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과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 <별표 2> 제4호 가목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은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건 피보험자의 밭은 주거지기준으로 북쪽으로 10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D면사무소는 농작업장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이 동경로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당해 보험약관<별표 2> 제4호 라목에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용자재 직접 운반작업’을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고, 제5호 라목에서는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 피이필름 할죽 농업용파이프’를 농용자재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운기에 적재 되어 있었던 농기구(삽)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농용자재가 아님이 분명한 점
라. 결론
□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열거하고 있는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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