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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합의 | |||||
25인승 전세버스 기사로서
2019년 11월29일(금) 오후. 구파발. 롯데몰 앞3차선 도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학원생들. 태우고 1차선 진행중 3차선 시내버스가 앞에버스 추월과정에서 2차선에서 1차선까지 운전석 빽미러가 넘어와서 생긴 추돌사고로 나는 무과실 주장하고 버스공제는 10% 과실인정으로 합의하자는 것에 불복하니 분쟁심으로 간 결과끝에 몇일전에 15%과실. 분쟁결과 통보받고 재심의하거나 합의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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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4 오후 7:06:37 | 조회 | 68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사고후 오랜 시간 신경 많이 쓰이셨겠군요. 지금처럼 분쟁심의나 소송으로 갔을때에는 상대방이 악착같이 다투기 때문에 초기에 합의시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지난 일이니 이부분은 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반증자료가 없으면 재심의 하더라도 번복될 확률은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사고로 통원치료를 다니신 것 같은데, 사고 초기라면 향후치료비 위주로 주로 합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과실이 좀 있더라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향후치료비 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상상태가 특별하게 장기적인 경우가 명확하지 않는한 위자료(부상등급에 따른), 통원교통비(하루8000원), 직불치료비 등을 산정하고 과실상계,치료비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성형이나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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