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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골목 1차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직진차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행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은 우측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하려고 차량 반대편으로 나갔지만 상대방차량은 저를 발견하지못해 저를 치고도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앞유리에 한번 더 치인 상황입니다. 발목 인대와 머리, 어깨를 다쳤고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 제가6 상대방이4 아니면 5:5라는데 맞나요?
작성일   2020-05-21 오후 8:18:08 조회   82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킥보드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킥보드와 차량과의 사고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킥보드의 위험성을 많이 경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고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유리합니다.
이는 좌측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할때 시야가 더 넓어 주의의무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 집니다.
당연히 선집입차량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애매 한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륜차와 일반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에게 5%정도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보다 이륜차의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감안하여 양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면 이륜차와 차량의 기본과실은 5:5로 보고 또다른 잘못(즉, 킥보드를 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대로 주변 cctv등으로 귀하가 선진입이 명백한 경우 귀하와 차량의 과실비율은 35 : 65로 귀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서로 과실비율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핸드폰 어플 중 과실비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비율기준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해당 유형의 사고를 찾아 보험사 담당과 상의를 한다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합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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