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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하여 | |||||
고혈압을 판정받았는데,
이걸 잘 몰라서 고혈압 미고지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7. 03월에 보험가입했고, 고혈압은 2016년 8월 쯤 판정받았습니다. 혈압약 먹으면 정상혈압은 잘나오구요 문의 사항은 1. 고지사항을 위반 후 가입했지만 보험사에 알렸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험사에 알린 오늘을 안날로 부터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보험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해지 안하면 이후에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3. 1번과 비슷한데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는데 맞나요? 4. 가입후 5년간 고혈압과 관련 질병이 없으면 그 이후에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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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9 오전 10:39:05 | 조회 | 1349 | ||
답변내용 | |||||
문의사항별로 답변 드립니다.
1. 고지사항을 위반 후 가입했지만 보험사에 알렸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험사에 알린 오늘을 안날로 부터로 볼 수 있나요? : 보험회사(그 직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시인하거나 발뺌을 할 수 없다면 그 안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사 등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알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험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해지 안하면 이후에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 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3. 1번과 비슷한데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는데 맞나요? : 중대질병(암, 에이즈 등) 등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위 1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4. 가입후 5년간 고혈압과 관련 질병이 없으면 그 이후에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다만 3년 이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일질병(고혈압이 고지대상 질병인 경우 바로 그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이것도 법원 판례는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함) 이내에 재지단 재치료 받은 경우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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