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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안녕하세요
11월20일 오후 3시30분경
2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려고 계단에서 내려왔는데 전철이 바로 도착하였고 칸 문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칸에서 승객들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문닫히는 소리가 들려 옆칸으로 이동하여 타다가 문에 몸이 끼었습니다. 1차로 문이 열리지않아 가까스로 몸을 빼냈고 더 닫히는 문에 왼쪽 다리가 꼈습니다.
승객분이 양쪽에서 문을 열어 도와주었지만 꿈쩍하지 않다가 열렸는데 이내 팅기듯 바로 닫힙니다.
3차로 노트북가방이 끼입니다.
옆에서 어느 승객분이 열릴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이내 열렸지만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노트북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돌리고 1정거장 지나 남부터미널에 내려 버스 3시 40분차 타러 절뚝거리며 갑니다.
버스에 타서 사고난 역에 전화를 하였고 여자직원이 받습니다.
일단 다쳤으니 병원부터 가실거 아니냐, 사고경위부터 보고 보험접수가 된다 합니다.
이름과 번호를 안물어보고 병원부터 가라길래 제가 먼저 이름과 폰번호를 알려주고 잘알아보고 전화달라고 합니다.
담당직원에게 연락이 왔지만, 버스안 전화통화 금지이기에 병원가고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버스타고 집에 도착해 병원진료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퇴근하여 내일 오전에 전화준다고 합니다.
본인차를 타고 움직이려고 지하철을 탔고 당일 버스 예약을 하여 남부터미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엔 진료후 깁스한 상태로 콜타고 미팅장소 이동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 넘어서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드립니다.
3호선 교대역은 코레일과 서울철도공사가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
코레일이 운영할 때 다쳤다고 코레일에 보험접수 해야되지만, 바로 처리 원하면 서울철도공사측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한의원 비급여 진료 제외, 정형외과 급여 비급여 가능하니 치료받고 실비처럼 청구하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지방출장 3번 이상을 갑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운동을 즐겨하여 운동으로 비즈니스도 합니다.
사고가 난 금주에는 일정에 있었던 등산, 테니스, 뚝섬 마라톤 대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제 11월23일 코레일 담당자분한테 전화온다했는데 코레일 연락은 못받았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직원분이 철도측에선 잘못이 없고 제 과실이라 합니다.
cctv로 경위보고 말씀하시는거냐고 그쪽에선 보험접수 해준다고 연락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과실이 없다고 전달 받았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보험회사에서 접수해준다고 담당자분 전화가 갈거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인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지급에 대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코레일 측에서 연락을 1도 못 받았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해결하려는거 같은데
본인들 실수가 없다는 통보만 받고 손해사정인 만나기 전에 자문을 구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만나면 합의금 등, 치료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원래 국가기관에서 일처리 하는게 이런건지
다리가 절단이라도 났거나 사망사고 일어나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건지 알려주십쇼~!
작성일   2023-11-24 오전 10:45:58 조회   40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도 과실정도를 정하여 동일하게 처리 되리라 판단되며, 담당자 상의하여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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