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 |||||
손해사정사례-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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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7 오후 2:20:26 | 조회 | 5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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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 |||||
손해사정사례-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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