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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고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소홀…쇼핑센터에 일부책임 있다
손해사정사례-“고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소홀…일부책임 있다”



“쇼핑중 매장에 떨어진 이물질 밟아 넘어져 추간판탈출증등 수술”

갑은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위 사고에 대해 법원은 ‘매장은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공작물인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갑이 다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객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인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매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손해액 산정시에는 신체감정을 통한 기왕증의 병력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서울중앙지원 2011가단185038 판결 참조)

위 사례처럼 매장에서 관리, 감독상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객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 스스로도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6-27 오후 2:14:37 조회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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