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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용접…‘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손해사정사례-부적절한 방법으로 용접…‘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중장비안전보험 가입뒤 작업중 불도저 일부 파손

갑은 자신의 불도저에 대해 A보험사와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충남 소재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를 사용해 파쇄된 암석 평탄작업을 하던 중 이퀄라이저바가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과연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

중장비안전보험은 중장비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기계적 사고와 전기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자.

이퀄라이저바에 균열, 절단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미 해당 부위에 조직파괴 현상이 형성된 단계로서 용접 등에 의한 접합시 해당부위의 모재와 용재 사이에 이질적인 새로운 조직이 형성돼 본래의 충격하중과 인장하중에 상응하는 강도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퀄라이저바가 파손된 경우에는 일체의 가공수리는 불가하고 교체를 해야 한다. 또 용접해 재생시킨 이퀄라이저바는 일시적인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불도저 이퀄라이저바의 파손 부위를 보면 이퀄라이저바 중심부 하측으로부터 핀홀까지 약 90mm 두께의 철강모재가 파단됐는데 그 단면을 관찰한 결과 과거에 이미 파단돼 약 20mm 정도 사이가 벌어진 것을 철근, 철사 등과 함께 용접해 틈새를 메운 것으로 용접부와 모재간의 경계면에서 분리가 일어났다.

이퀄라이저바의 파단면에 대한 사진판독 결과 그 단면 원형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고 파단면 위로 비정상적인 용접처리가 이뤄져 있는 만큼 남아 있는 용접흔적으로 봐 이는 정상적인 장비가동을 목적으로 한 용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으로 실시한 응급 용접처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이미 파단된 적이 있던 이퀄라이저바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용접해 일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중장비안전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에 해당한다. 참고판례(서울중앙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단5096458 판결)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6-27 오후 2:27:34 조회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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