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상대방 운전자 종합보험 보상 어려워
얼마 전 강남에서 고급승용차로 불법택시영업(일명 콜 뛰기)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는 구속되고 운전기사 등은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콜 뛰기는 보통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벤츠나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로 목적지까지 데려가 주고 택시요금의 4배 정도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콜 뛰기 차량이 사고가 나면 탑승자나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번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영업행위로 인한 사고의 면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자보 약관 일반 면책사유 중 대인배상Ⅱ에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으로 사용한 경우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유상운송을 면책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고발생 확률이 일반 자가용에 비해 현격히 높아 일반 자가용 자동차와 같이 담보하는 것은 형성성에 어긋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약관에 나오는 요금이나 대가는 일반적인 실비 이상의 대가로 렌터카 요금이나 택시비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이는 단 1회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유상운송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선 ‘가끔’은 반복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은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콜 뛰기 차량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다. 콜 뛰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다인승 승용차와 승합차는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이 있어 이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같이 콜 뛰기는 사업주나 운전자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이나 사고 상대방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이용객 또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콜 뛰기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멋진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이용자도 같이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