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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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의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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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내지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은 오랜 기간 매우 많은 량의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정당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받게 해준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자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안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게 한 경우 : 자손보험금은 한도액이 상당히 적으며, 대인배상은 대개 무한임
▩ 대인배상과 자손보험금을 함께 지급받도록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밪지 못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경우
▩ 혼동상계 등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경우
▩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과 자손보험금을 모두 지급받도록 한 경우
▩ 국내 수입 및 중고매매가 없는 외국자동차 가액의 손해사정
▩ 건설기계(크레인, 아스팔트휘니셔)의 가액 및 수리비의 손해사정
▩ 차 수리로 인한 가치하락손해(격락손해)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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