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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화재 피해액 산정 기준 작성 |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화재로 인한 건물, 부대설비,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차량, 상품 등 재고자산,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 등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액 산정업무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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